옥시(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는 한국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 대한 배상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옥시가 이날 발표한 최종 배상안은 기존 안과 내용이 대부분 같지만 법률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 가운데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옥시는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추정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사망시)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옥시는 8월 1일부터 배상 신청을 접수하고 배상안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배상 절차는 임직원으로 구성한 전담팀이 피해자의 개별 사례를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신희철기자 hc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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