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수익률 저조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보험사의 변액 연금보험 펀드 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또 연금 금융상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매보수·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전용 연금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약 요소를 찾아내 없애기로 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고령화 및 노후 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속에 연금 금융 시장 규모는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6월 말 현재 연금저축(세제적격 연금) 잔액은 107조원, 가입자는 545만명으로 2009년 대비 잔액 기준 2배 이상 늘었으며 연금보험(세제비적격 연금) 잔액도 177조원, 가입자는 585만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반 금융 소비자의 연금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금융회사의 관련 서비스 미흡으로 분쟁, 중도 해지, 불신 등의 부작용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내년 1월부터 변액 연금보험 펀드 운용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자산운용사 선정 기준의 객관성, 운용 실적 사후 평가, 가입자 권익 제고 노력 등이 부족한 보험사에 시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 수익률과 연금수령예상액·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서면이나 e메일뿐만 아니라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분기에 1회씩 통지 받을 수 있도록 금융사의 통보 방식을 통일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시중의 연금 금융상품을 금융 소비자가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는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시스템' 구축 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해 내년 1월 열기로 했다. 금융 소비자가 개인의 나이나 희망 월납입액, 연금개시연령 등 원하는 조건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쉽게 고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수수료가 싼 온라인 연금 금융 상품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업계와 협회 의견을 수렴해 제약 사항을 없애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2017년까지 '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가 중도·인출시 과다 징수를 피하기 위해 연금 납입 확인서 등을 별도로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로 했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금융회사들이 연금 금융상품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가입자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판매·운용·지급 서비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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