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해양수산업 분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청도 그렇고 우리 해양수산부도 근심이 많다”면서 “수산물이든 농산물이든, 산업적으로 조금 체제에 맞추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달라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은) 수산물 생산 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면서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 여러 논의들과 걱정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업무와 관련된 식사의 경우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 이를 넘어가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는다.
김 장관은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도 9월까지 인양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마치고 돌아와서 세월호 선수들기 현장에 바로 내려갔다”면서 “(현장 인원들이) 이틀간 거의 잠을 못 자고 작업했고 우리 부 직원들도 잠을 못 자서 빨개진 모습이었는데 (작업이 성공해)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주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신선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해 4개의 신규과제 공동연구 개발하자는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NEAL-NET라고 3국이 각국 물류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인데 한국의 SPIDC, 일본의 COLINS, 중국의 LOGINK이라는 회사들이 물류망을 이어 한중일간 주요항만을 연결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3개 항만, 중국 일본이 각각 5개 항만씩 13개 구축하고 있는데 이번에 2개씩 더해 19개 항만 물류정보 전부 통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