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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벤츠코리아 조사…부품가격 폭리 정황 포착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의 공식 수입사인 벤츠코리아의 부품 값 폭리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중순 벤츠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업계 관계자는 “벤츠코리아가 딜러(판매사)인 한성자동차를 통해 독점 판매망을 두고 부품 값의 폭리를 취했다는 정황을 잡고 조사를 벌였다”고 전했다. 벤츠는 국내 수입차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한 1위다.

벤츠코리아를 비롯한 수입차는 수입사와 딜러사를 거치면서 과다하게 이윤을 붙여 소비자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벤츠의 주요 부품인 범퍼와 전조등, 사이드미러 등은 독일 본사보다 약 25~50% 높다. 수입사를 거칠 때 9~22%, 다시 딜러사를 거칠 때 16~28% 정도 마진을 붙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높은 부품 값이 유지되는 배경에는 판매사의 유통망 독점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순정부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대체부품도 수입사인 벤츠코리아의 통제 아래 있어 다른 부품수입업체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벤츠코리아의 공식 딜러인 한성자동차는 말레이시아의 화교 재벌 레이싱홍이 설립한 회사로 벤츠 수입법인인 벤츠코리아의 지분 49%를 보유한 2대 주주이자 최대 딜러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참고 성격의 조사”라고 말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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