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관용헬기의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독점적 지위를 행사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1일 공정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손해보험사와 코리안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경찰청, 소방항공대, 각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이 보유한 헬기의 보험 갱신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기관이 보험 갱신을 위해 입찰했는데, 입찰에 나선 보험사들이 수년째 원 단위까지 똑같은 보험료를 제시한 것이다.
헬기는 자동차와 달리 대수가 많지 않아 일반 손해보험사엔 사고 통계가 많지 않다. 자산 평가도 어려워 보험료율 책정이 쉽지 않다.
보험료율 책정이 어려울 때 보험사들은 코리안리 같은 재보험사가 책정한 요율을 적용하고 계약을 따내고서 보험료 일부를 재보험사와 배분한다.
국내 재보험사가 코리안리 한 곳이다 보니 입찰에 나선 보험사들이 똑같은 보험료율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부에서는 공정위가 항공 보험료율 책정 구조의 독점 여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재보험시장 전반의 독과점 문제까지 검토하는 것 아니냐고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재보험 시장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민간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으면서 코리안리가 독점하며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독점구조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개별 사업자의 비합리적 행태가 문제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같은 논리로 공공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보증보험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며 2009년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금융당국 등 타 부처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코리안리는 1963년 공기업으로 설립됐다가 1978년 민영화로 전환됐다. 2012년 기준으로 수재보험료가 51억 1,000만 달러로 세계 재보험사 순위에서 9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01년에도 관용헬기 보험료 문제를 조사했으나 당시에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국내에도 스위스리 등 외국계 재보험사가 있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코리안리를 선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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