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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증권사, 1년 이하 단기어음 찍어 투자금 조달 가능

자본 4조 이상 미래에셋 등 해당

금융위 '초대형 IB 육성안' 발표

서울 여의도 증권가 광경. /서울경제DB




미래에셋대우(006800)(미래에셋증권(037620) 합병)·NH투자증권(005940)·KB증권(현대증권(003450) 합병) 등 대형 증권사가 1년 이하 단기어음을 찍어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몸집을 8조원까지 불리면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은행처럼 고객의 여윳돈을 받아 기업에 대출하거나 수익성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자기자본 3조원을 요건으로 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한 지 3년 만이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 자본시장 관련 법령을 고쳐 내년 2·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업무 범위를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별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존처럼 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PBS·헤지펀드 지원)와 기업 신용공여 사업을 할 수 있다.

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어서면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을 찍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어음은 증자나 회사채와 달리 공시 규제를 받지 않아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담보관리 등의 부담이 적어 증권사의 자금조달과 운용의 자율성이 높다. IMA는 종합금융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유사한 개념으로 8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로서는 레버리지(외부자금 조달) 규제를 받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무제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어음과 IMA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대형 증권사에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허용한 만큼 더 활발한 기업금융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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