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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폭탄' 맞는 가구 17년새 5배↑...전기료 누진제 개편 목소리 커진다

대형가전 사용 늘었지만

10여년간 누진배율 그대로

소비자 소송 갈수록 증가





전기요금 누진제로 전력요금이 크게 오르는 전력사용가구(월 300㎾h 이상)의 비중이 17년 새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징벌적 전기요금을 내는 가구가 늘면서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에도 힘이 붙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대형가전 수요 급증 등으로 전력사용의 패턴에도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04년 이후 주택용 전기 누진제개편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전력사용량이 300㎾h를 넘는 가구의 비중은 1998년 5.8%이던 것이 2015년에는 29.5%로 급증했다. 전력소비량 300kWh는 주택용 전기 누진체제의 4단계에 해당하는데 이 구간부터 전기요금은 1㎾h당 300원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뛴다. 현행 전기요금이 100㎾h 단위로 6단계의 누진요금이 적용하는 탓이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전기요금은 급등한다. 한 달 전력 사용량이 100㎾h 이하인 1단계에서는 1㎾h당 60.7원을 낸다. 하지만 500㎾h를 초과하는 6단계는 1단계의 11.7배인 ㎾h당 709.5원을 내는 구조다. 평소 300㎾h의 전기를 사용해 4만원가량의 요금을 내던 가정에서 하루 3시간 동안 에어컨을 틀면 12만원가량의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전기 사용량이 510㎾h로 늘면 요금은 3배로 뛰고 사용량이 기준치인 300㎾h의 두 배인 600㎾h가 되면 전기요금은 무려 20만원에 육박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체계가 징벌적으로 지적되는 이유다.

더욱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 도입의 두 가지 목적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도입됐다. 전기사용구간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해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는 동시에 전력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높은 요금을 부과, 에너지의 소비도 줄이려는 두 가지 목적이었다. 동시에 산업용에는 상대적으로 싼 요금을 부과해 기업활동도 지원했다.



하지만 누진제적용에도 불구하고 300㎾h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의 비중은 갈수록 늘고 있다. 1998년 5.8%이던 것이 2002년에는 12.2%로 늘었고 △2006년 22.6% △2008년 27.7% △2013년 31.9% △2014년 28.7% △2015년 29.5% 등 우리나라의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원가 이상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구의 전력사용도 늘고 있는데 7단계 누진제를 6단계로 개편했던 2002년 188㎾h였던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지난해 229㎾h까지 늘어났다.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에어컨과 대형 가전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력소비량이 증가한 것이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구당 전력소비가 증가하면 이런 추세를 반영한 누진구간이나 누진 배율의 조정이 필요함에도 10년간 전혀 변화가 없었다”며 “적정원가를 반영한 요금구조보다 소비절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산업용이 55%인 반면 가정용은 13%에 불과해 에너지 절약이라는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력 독점사업자인 한전에 대한 소송도 빗발치고 있다.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단체소송을 제기한 신청자만 2,200명에 달한다. 정치권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누진제 개편을 주장하면서 그동안 누진제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고 반대논리를 펴왔던 산업부와 한전의 움직임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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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경제부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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