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썸inSNS]김영란법 개정 회의 막전막후...선물값만 올리면 끝?





‘부정부패 척결’을 내걸고 오는 9월 28일 전격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특정 농수산물의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식사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액 기준을 올리거나 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경제썸은 4일 오후 김영란법 개정 논의가 뜨겁게 달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장을 방문했다.

그동안 농축수산물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과 예외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한우 인삼 갈치 등의 선물세트는 대부분 5만원을 넘는다. 실례로 한우 선물세트의 경우 5만원 초과 비중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연간 농축수산물 선물수요가 최대 2조3,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농축수산물업계에서 요구하던 법 적용 제외 문제는 정리되지 못하고, 선물값만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는데다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특정 품목을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썸in이슈] 김영란법 개정 회의 막전막후...선물값만 올리면 끝?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