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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영업 땐 최고 300만원 과태료

정부, 집중단속 나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문을 연 채 냉방영업을 하는 상가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냉방용 전력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전력수급 차질 우려에 대비해 대표적 에너지 낭비 사례인 상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매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선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강남 일대 등 상가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최초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상가에 ‘경고’ 조치를 취하고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 등 단계적으로 과태료를 중과할 예정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돼 냉방용 전력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불볕더위의 누적 효과에다 휴가기간에 중단됐던 산업체 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주가 전력수급에 고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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