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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시간 아이 살해한 비정한 母 결국 구속

법원 "범죄사실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 인정" 영장 발부

임신 중 성관계 맺다 출산…아이 숨지자 수건에 싸 유기

생후 4시간 된 갓난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남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9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씨는 7일 서울 종로구 한 호텔 욕실에서 생후 4시간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다.

임신 중이던 남씨는 6일 밤 서울 홍대의 한 클럽에서 만난 미군 A씨와 호텔에서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 중 남씨의 양수가 터졌고, 이를 생리 때문이라고 생각한 A씨가 생리대를 사러 간 사이 아이가 나왔다. 아이는 얼마 못가 숨졌고 남씨는 아이 시체를 수건으로 싸 욕실에 놔둔 채 친구가 묵던 다른 방으로 옮겼다. 이후 호텔 직원이 아이 시체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고 남씨는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남씨는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남씨가 아이를 낳고 목욕탕에서 씻기는 과정에서 아이의 입을 막거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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