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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후검증 4년만에 80% 줄어

2014년 10만 2,000건->올해 2만 2,000건

고액 불복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상속·증여세 논란이 다수

구조조정 강화로 기업 합병·분할 시 법인세 납부도 분쟁 대상

임환수 국세청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




납세신고 후 과세당국이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사후검증 건수가 2013년 이후 4년 만에 8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은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인식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김희철 기획조정관은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이 있는 것 같아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부담을 줄이고 불복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하반기 국세행정의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사후검증 건수를 2013년 10만 2,000건에서 올해 2만 2,000건으로 줄일 계획이다. 지난해 검증 건수 3만 3,000건보다도 30% 가량 줄어든다.

영세납세자에 대한 검증을 낮추고 경영 애로 중소법인이 신청하면 최대 6개월까지 사후검증을 미루는 제도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6월부터는 사후검증 전산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일선 세무서다 주도하던 대상자 선정을 지방청이 맡고 본청에서 통제하도록 했다. 사후검증 후 성실히 수정 신고한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후검증 후에라도 탈루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거나 조기 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를 다시 벌일 수 있다.

올해 6월까지 세금이 지난해보다 18조 9,000억 원 더 걷힌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4.9% 오르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사 등에 따른 소비 확대, 기업의 불황형 흑자로 인한 영업실적 개선, 대기업 관련 비과세·감면 축소,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등이 주요 이유라고 진단했다.



최근 늘어나는 고액 불복 사건에 대한 역량은 강화한다. 국세청의 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해 법원에 낸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은 2014년 13.4%에서 올해 상반기 11.2%로 약간 줄었지만,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률은 2014년 21.9%에서 올해 상반기 25.1%로 늘었다.

특히 다국적 대기업이 국내에서 번 소득을 세율이 낮은 조세회피처 자회사에 배당하는 행위가 탈세인지 절세인지 공방에서 국세청이 패소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을 합병할 때 자회사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회사가 임의로 환입 하는 경우도 법원은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다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 밖에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세워 재산을 숨긴 채 회사 설립자가 사망한 경우 국세청은 재산의 실질적인 명의자를 설립자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설립자 명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조부모가 손자녀의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를 매긴 사건도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열거한 내용이 아니므로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세청은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를 2018년까지 100명으로 늘리는 한편 불복 시 과세 타당성을 검토해 관리자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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