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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분쟁비용 490억원 절감

하도급·가맹사업·공정거래·약관 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1,15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이중 971건(91%)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394건은 조정 성립으로 피해구제액·소송비용 49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공정거래조정원은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78억원)보다 30%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 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늘어난 4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맹사업거래(234건), 공정거래(183건), 약관(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도급 분야 분쟁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381건으로 가장 많은 77.6%를 차지했으며 가맹사업거래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38건(16.2%)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 분야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이 102건(55.7%), 약관 분야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이 15건(34.9%)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조정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32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짧았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40일)보다 8일 줄어든 것이라고 공정거래조정원은 설명했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신청이 18% 늘었는데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하면서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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