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 62만 3,000개가 신고·납부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중간예납기간이다. 2016년도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법인세의 50%를 내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내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모든 법인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hometax.go.kr)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전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조회해 신고할 수 있다.
구조조정 업종이나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홈텍스를 이용하거나 우편, 팩스, 세무서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을 나눠 내는 것도 가능하다.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기업은 납부기한이 9월 30일까지, 중소기업은 10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세법개정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신설되고 세제지원 중소기업 대상업종이 확대되는 점 등을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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