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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직방 등 개인정보 위반 앱 사업자 과태료 1억7,000만원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받지 않은 롯데홈쇼핑 과징금 1억8,000만원

우아한형제들, 직방 등 생활밀접형 애플리케이션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점이 적발돼 총 과태료 1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롯데홈쇼핑에는 1억8,0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우아한형제들, 직방, CJ CGV, GS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홈앤쇼핑 등 10개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을 암호화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과태료 1,000만~1,5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이 중 7곳은 1년 이상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혹은 별도 관리하지 않아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회원 2만9,628명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이 드러나 과징금이 가중됐다.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조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스마트폰 앱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해 점검을 해나갈 예정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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