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1인당 4,000만원의 특례보증 받을 수 있게 된다. 외주 제작사도 드라마 수출 시 대출 심사에서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성과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건의 30여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1급 이상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반이 지난 6∼7월 34개 기업을 직접 만나 금융 측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들어본 결과다.
우선, 하반기부터 신용보증기금은 청년 채용 특례보증을 신설, 29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4,000만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연령과 무관하게 신규채용 1명 당 3,000만원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청년 채용 특례보증을 신설한 것은 기업들이 청년 고용 시 인건비 외에도 교육·훈련비용이 추가로 들어 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드라마 외주 제작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도 수월해 진다. 드라마는 주로 방송사가 자회사로 만든 유통전문회사를 통해 수출되는 탓에 실제 드라마를 제작한 외주 제작사는 수출 실적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 대출 심사 시 외주 제작사의 간접 수출 실적도 반영된다.
창업기업이 더 쉽게 투자자를 찾을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성장사다리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은 성장사다리펀드 펀드매니저의 관심 분야와 운영철학 등을 공개하고, 자체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열기 어려운 신생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보증보험은 영문보증서 발급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금융투자협회는 모험투자자 양성 교육과정을 만들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역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지역순회 기업금융애로 점검’을 하고, 산업별 주요 협회와 함께 ‘업권순회 기업금융애로 점검’도 하는 등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상시적 점검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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