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1일 거액의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50)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서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서울 히어로즈 자금 4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함께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이에 홍 회장은 이 대표와 두 차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받는다는 계약 조건이 이뤄지지 않자, 홍 회장은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는 애초 20억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단순 대여금이며 지분 양도 계약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8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홍 회장에게서 받은 20억 원은 투자금이 맞다”며 주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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