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11일 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행위보전 신청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법원에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합의 없이 중국 게임사인 킹넷과 ‘미르의전설2’ IP 계약을 맺은 데 대해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을 제출했다. 킹넷이 온라인게임인 미르의전설을 모바일게임으로 만드는 작업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다. 중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자 위메이드 측에서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논란이 되는 미르의전설2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 저작권을 갖고 있다. 지난 6월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의 IP를 중국 킹넷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3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위메이드 측은 2004년 양사가 국외의 제3 자와 단독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화해 조서를 체결한 점을 들어 위메이드와 킹넷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킹넷과의 계약 내용도 액토즈에 설명했고 향후 액토즈 측과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액토즈 측은 “당시 화해조서는 모바일게임이 아닌 온라인게임에 한한 걸로 받아들였다”며 반박했다.
양사가 중국을 무대로 공방을 계속하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가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중국 법원에서 위메이드 측이 재심 요청한 내용을 검토한 후에 내려질 예정이다. 최종 결정에 따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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