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실물 현금영수증 카드나 휴대전화 번호를 밝히는 대신 앱으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서비스를 12월부터 시범실시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국세청이 발급한 실물카드를 매장에 제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매장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앞으로 앱이 개발되면 이용자가 현금영수증 모바일 카드를 바코드 형식으로 화면에 띄워 매장에 제시하고 현금결제와 동시에 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동통신사 3사가 제공하는 시럽·클립·스마트월렛 등 전자지갑이나 삼성페이, 페이코(티머니),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전자결제 앱과 비슷한 방식이다.
모바일 앱을 통해 기존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하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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