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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출장'논란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 무혐의 처분

호화출장 의혹을 받은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호화 출장 의혹을 받은 방석호(59) 전 아리랑TV 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부적절한 출장 경비 사용 의혹이 제기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방석호(59) 전 아리랑TV 사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9월 미국 호화 출장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아리랑TV는 국내 방송사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전 세계에 중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를 위해 출장길에 오른 방 전 사장이 가족을 동반해 현지에서 호화 레스토랑과 쇼핑몰 등을 다닌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해당 의혹은 방 전 사장의 딸이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인스타그램 계정에 직접 올린 사진에서 문제가 제기돼 더욱 화제가 됐다.

논란이 일자 방 전 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에 지난 2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방 전 사장이 “공적으로 써야 할 업무추진비를 호화 해외출장에 사용하고 자택 주변에서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쓴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아리랑TV는 대한민국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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