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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폭탄 현실로...검침일 따라 할인혜택 복불복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달라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연합뉴스




7월 분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달라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7∼9월 전기요금을 일시 할인해주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검침일’을 기준으로 할인기간을 달리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침일이 15일~말일인 경우는 7∼9월분 전기요금을 할인하지만, 1일~12일인 경우는 7월분 사용량이 대체로 8월에 과금되기 때문에 7∼9월분이 아닌 8∼10월분을 할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검침일별로 사용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름철(7월 1일~9월 30일) 사용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할인혜택을 주고자 검침일별로 적용하여 구분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할인제도는 검침일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을 덜 할인받게 되는 가구가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매월 1일이나 말일이 검침일인 가구는 7월 1∼31일, 8월 1∼31일, 9월 1∼30일의 사용분을 할인받는다. 7∼9월 사용분을 온전히 할인받는 것이다.

그러나 검침일이 12일인 가구는 7월 12일∼10월 11일의 사용분만을 할인받아, 초여름인 7월 초 사용분은 할인 받지 못한다.



반면, 15일인 가구는 9월 중하순이 빠진 6월 15일∼9월 14일까지가 할인이 적용된다.

가을보다는 초여름에 전기사용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침일로 인해 7월 초중순 사용량이 할인기간에서 빠지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검침일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18일 MBN에 따르면 한전 관계자는 “한정된 인원으로 정확한 검침, 송달, 요금계산 등을 시행하기 위해 지역별로 검침일을 나눠 운영하고 있다”며 “일부 날짜에만 검침하는 경우에는 특정 기간만 업무량이 과중해 업무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현행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전기요금 원가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7∼9월이 많이 포함되도록 적용 기간을 잡았다. 이로 인한 유불리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에 검침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여름철 누진제 일시 완화 정책에 따른 할인 금액은 청구서에 ‘하계할인요금’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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