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18일 최근 세종시 아파트 거래 대상자 약 400여 명에게 양도세 재신고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아파트·분양권 등을 거래하면서 양도 차액을 실거래액보다 낮게 신고한 데 대해 스스로 거래금액을 재신고하라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19일까지 매도자들이 자진해서 양도세를 재신고해주기를 기다리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징 가능성도 있다.
양도세 재신고 요청서 발송은 지난해 10월께 전매 금지가 풀린 아파트를 기준으로 올 3월까지 거래된 분양권에 집중됐다. 국세청은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형성된 분양권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다운계약 의심 여부를 판단했다. 지난해 9∼10월 사이 전매 금지가 풀린 아파트는 세종시 중심 상권에 있는 2생활권 아파트가 유력하다. 이 아파트들은 전매 금지가 풀린 시점에서 8,000만∼1억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국세청은 이런 금액을 기준으로 400여명에게 양도세 재신고를 요청했으며 재신고 요청서를 받은 일부 매도자는 분양권 양도 차액을 1,000만∼2,000만 원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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