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요즘, 예금상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예금보호가 되는 상품인지의 여부일텐데요. 앞으로는 어떤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만든 ‘예금보호 로고’가 오늘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함니다.
[기자]
같은 디자인의 저축은행 통장이지만 전에는 없었던 로고가 하나 눈에 띕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만든 ‘예금보호 로고’입니다.
금융기관이 잘못돼도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표시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 하나저축은행 시청지점에서 ‘예금보호 로고’ 부착 시연 행사를 열었습니다.
[영상] 곽범국 / 예금보험공사장
“예금보호 로고 표시는 더 세심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취약금융소비자에게 눈에 잘 띄고 이해가 쉬운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에 선보인 ‘예금보험 로고’는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인터뷰] 이순우 / 저축은행중앙회장
“저축은행 거래를 하는 고객분들, 특히 연세가 드신 분이라든가 금융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로고의 도입 효과를 분석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타 업권까지 확대 실시하고, 제도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금보호 로고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금융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게 예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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