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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자재입찰 담합 440억 챙긴 中企조합 적발

각종 관급공사의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흄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지른 중소기업 조합 임원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임원 이모(58)씨와 강모(62)씨, 흄관 제조업체 대표 3명 등 총 5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7차례에 걸쳐 조달청 발주 흄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44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방식으로 발주한 사업들에 참여해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MAS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면 수요기관의 제안 요청을 받은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특히 흄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어 조합이 담합을 이끌어내기에도 유리한 구조였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와 제안가격 등을 정하고 다른 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웠다. 담합으로 예정가의 90% 수준에서 형성돼야 할 낙찰률은 평균 97%대에서 형성됐다.



또 이들은 흄관 생산업체들을 부추겨 흄관 단가와 생산량 등을 조절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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