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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본사 '갑질' 막는다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내놔

편의점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내놨다.

4일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를 채택하는 편의점 본사에 대해서는 점수에 따라 1년에 최대 2번 있는 직권조사를 면제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맹 본부가 가맹점 개점 이후 1개월 내에 가맹점주에게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게 주 내용이다. 가맹 본사들은 그간 인테리어 비용 등이 가맹 점주에게 매월 떼가는 가맹 수수료율(매출 총이익의 35%) 안에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편의점을 접는 점주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의 위약금을 놓고 분쟁이 잦았다. 그러나 표준가맹계약서가 채택되면 점주 입장에서는 계약을 채우지 못한 기간(잔존 기간)에 대한 위약금만 물면 된다.



가맹본부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편의점 점주에게 시정을 요청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을 모두 끊어도 되는 규정도 생겼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편의점 점주에게 매월 정해진 날 영업실적에 따른 이익배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영업지역 안에 가맹점을 추가로 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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