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타이어 3사 '인터넷업체 가격결정 개입'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 금호, 넥센 등 타이어 3사가 인터넷업체의 타이어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22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서울 광화문 금호타이어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일부 인터넷업체 측에 일정 가격 이하로 타이어를 팔지 못하게 강제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같은 혐의로 넥센타이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타이어는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타이어 가격을 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제품가격 결정권은 최종 유통업체에 있으며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일정 가격 이상 또는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공정위는 이들 3사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이용해 인터넷업체 가격을 통제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