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벤처기업 육성을 주도해 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두 번째 일몰 시한이 내년 말로 다가오는 가운데 정준(사진) 벤처기업협회장이 벤특법 개정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25일 제주도 서귀포시 하얏트 리젠시에서 열린 2016 벤처썸머포럼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벤특법이 지금까지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시각에서 만들어졌다면 새 법은 벤처 생태계 관점에서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열거해놓은 내거티브 규제 방식의 전환도 필요하고 국가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주체로 벤처기업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적인 의미까지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1998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지정된 벤특법은 10년 한시법이었지만 2007년 일몰 시한을 앞두고 한 차례 연장됐다. 벤처업계와 정부는 두 번째 일몰 시한이 다가오는 내년 또 한 차례 연장할 지,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할지 등과 벤처확인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 회장은 “벤특법은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가 힘을 합쳐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모아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벤처 확인제도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을 나누는 규모가 기준이 돼서는 안되고 업종의 속성에 따라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여러 의견이 있는데 벤처협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이 일정 비중 이상이 되는 기업이고 단순한 기준으로 통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벤처협회는 올해 민간 주도로 벤처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벤처캠퍼스 조성에 나서고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회계업체,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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