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는 2012년 체결된 한·미 소비자제품안전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올해는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안전과 관련된 미국의 통관기준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부 관계자와 안전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실비아 첸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동북아시아 담당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무역테이터시스템(ITDS)을 이용한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조사 절차를 소개하고 적발된 소비자 위해 제품에 대한 제재를 설명했다.
고의로 제품안전기준을 위반하면 건당 10만 달러(약 1억1천 원)를 부과하며 여러 건이 걸렸을 때는 1천500만 달러(약 168억 원)의 벌금을 매긴다. 이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오는 26일에는 충청북도 음성군 국가기술표준원 본원에서 한·미 양자 실무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양국 관계자는 미국의 제품결함 사업자 보고 의무제도에 대한 세부 운영 절차를 논의하고 미국 정부부처 간 제품안전 관리 사각지대 조율 경험을 공유한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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