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의 임단협 현황을 조사해보니 이처럼 황당한 요구를 하는 노동조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기득권을 누리려는 일부 노조의 행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경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교섭 현황 및 쟁점’ 보고서를 25일 내놓았다.
보고서를 보면 올해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안건 가운데 인사와 경영권 관련 쟁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180개사)의 21.3%가 ‘신규채용 및 하도급 인원 제한’을 꼽았다.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도 13.3%나 됐고 노조가 사외이사 추천권 같은 경영참여제도 마련을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는 기업도 5.3%였다. 비조합원으로 승진시 본인 동의를 요구하는 ‘승진 거부권’이 문제가 되는 곳도 4.7%나 됐다. 쟁점이 없다는 기업이 36%로 가장 많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기업에서 노조가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현재 단협에 위법조항을 담고 있는 업체도 많았다. 노조가 있는 150개사를 대상으로 살펴보니 이 중 36.7%가 조합원의 인사이동이나 징계시 노조합의를 해야 했고 신기술이나 신설비 도입시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곳도 26.7%에 달했다. ‘특정 노조를 유일 교섭단체로 인정(19.3%)’이나 ‘채용시 조합원 자녀 우대(13.3%)’ 같은 조항도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과도한 노조 요구를 막기 위해서는 조정절차제도의 내실화(3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쟁의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4%)이나 불법파업 시 손해배상 강화(17.3%)를 꼽은 기업도 있었다.
이외에 올해 임금과 복지 부문 교섭에서는 절대다수의 기업(79.3%)이 기본급 인상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했다. 임단협 교섭이 지난해보다 원만한 곳은 8.9%에 그쳤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내수절벽에 이어 원화 강세, 주요 교역국 경기 부진이 겹쳐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채용 및 하도급 인원 제한, 승진 거부권 보장 등을 요구하기보다는 노사가 합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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