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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하도급 인원 제한-사외이사 추천권' 요구...황당한 노조

전경련 올 교섭 보고서

‘신규채용과 하도급 인원은 노동조합과 협의할 것’ ‘사외이사 추천권 노조에 할당’….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의 임단협 현황을 조사해보니 이처럼 황당한 요구를 하는 노동조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기득권을 누리려는 일부 노조의 행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경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교섭 현황 및 쟁점’ 보고서를 25일 내놓았다.

보고서를 보면 올해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안건 가운데 인사와 경영권 관련 쟁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180개사)의 21.3%가 ‘신규채용 및 하도급 인원 제한’을 꼽았다.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도 13.3%나 됐고 노조가 사외이사 추천권 같은 경영참여제도 마련을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는 기업도 5.3%였다. 비조합원으로 승진시 본인 동의를 요구하는 ‘승진 거부권’이 문제가 되는 곳도 4.7%나 됐다. 쟁점이 없다는 기업이 36%로 가장 많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기업에서 노조가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현재 단협에 위법조항을 담고 있는 업체도 많았다. 노조가 있는 150개사를 대상으로 살펴보니 이 중 36.7%가 조합원의 인사이동이나 징계시 노조합의를 해야 했고 신기술이나 신설비 도입시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곳도 26.7%에 달했다. ‘특정 노조를 유일 교섭단체로 인정(19.3%)’이나 ‘채용시 조합원 자녀 우대(13.3%)’ 같은 조항도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과도한 노조 요구를 막기 위해서는 조정절차제도의 내실화(3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쟁의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4%)이나 불법파업 시 손해배상 강화(17.3%)를 꼽은 기업도 있었다.

이외에 올해 임금과 복지 부문 교섭에서는 절대다수의 기업(79.3%)이 기본급 인상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했다. 임단협 교섭이 지난해보다 원만한 곳은 8.9%에 그쳤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내수절벽에 이어 원화 강세, 주요 교역국 경기 부진이 겹쳐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채용 및 하도급 인원 제한, 승진 거부권 보장 등을 요구하기보다는 노사가 합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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