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검사 방해·불법자금 수탁 혐의를 받고 있는 이숨투자자문의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치면 징계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숨투자자문은 지난해 2,993명으로부터 1,380억원을 모아 이를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회사운영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를 인지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이숨투자자문에 현장 검사를 나갔으나 임직원이 훼방을 놓고 도리어 검사역을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도 금감원의 검사를 거부했다.
송 대표는 이미 투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범죄로 징역 4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는 ‘법조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최유정 변호사에 50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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