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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동 전 의원 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조합원 총회 안 거치고 탈퇴 조합원에 출자금 반환

박계동 쿱택시 이사장. /사진제공=쿱택시




제14·17대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총장을 지낸 박계동(64) 한국택시협동조합(쿱택시) 이사장이 조합원들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출자금을 탈퇴 조합원들에게 돌려준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철수)는 조합원 총회 없이 탈퇴 조합원들에게 출자금 1억7,500만원을 반환한 혐의(협동조합기본법 위반)로 박 이사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국내 첫 택시협동조합 쿱택시의 이사장으로 선출됐고, 쿱택시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적용받는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탈퇴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환급할 때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박 이사장은 이를 거치지 않고 탈퇴 조합원 7명에게 각각 2,500만원을 돌려줬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편의를 봐주려다 발생한 일임을 고려해 정식 재판 대신 약식 기소를 결정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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