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기업이 한국거래소 등 공인된 공시시스템에 자율공시하는 형태이며, 성실하게 공시한 기업은 ISMS 인증 수수료 30% 감면,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다.
미래부는 한국 거래소와 협의해 상장기업이 거래소 자율공시시스템(KIND)에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를 마련했다. 미래부는 모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공시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www.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에 근거한 제도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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