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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자 법원 공탁금 4억6,000만원 압류

울산시가 체납자 명의로 숨겨져 있던 법원 공탁금을 찾아내 징수에 나선다. 울산시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받은 체납자의 공탁 자료를 분석해 징수 가능한 398건, 4억6,000만원의 공탁금을 찾아냈다. 울산시는 올해 중 이들의 공탁금을 압류 또는 추심해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공탁금은 미해결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채무 변제, 담보 등을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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