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체납자 명의로 숨겨져 있던 법원 공탁금을 찾아내 징수에 나선다. 울산시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받은 체납자의 공탁 자료를 분석해 징수 가능한 398건, 4억6,000만원의 공탁금을 찾아냈다. 울산시는 올해 중 이들의 공탁금을 압류 또는 추심해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공탁금은 미해결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채무 변제, 담보 등을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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