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너지 높여 고객발길 끌자" 복합점포 늘리는 은행들

국민은행+현대증권 복합점포

KB금융, 연내 10곳 추가 개설

기업銀도 지방 3~4곳 확충키로

공동영업 실적 배분 가능해져

은행-증권 협업 더 활발해질듯

시중은행들이 연말까지 은행 업무는 물론 보험·증권 업무까지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복합점포 추가 개설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복합점포 운영을 본격화한 지 1년 반이 지나면서 그동안 쌓은 운영 실적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복합점포 운영 효율성이 높은 지역을 전략적으로 선정, 시너지를 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과 국민은행을 합친 은행·증권형 복합점포를 연내 10곳 확대할 계획이다. KB금융은 이날 광주 상무지구에 현대증권·국민은행의 첫 복합점포를 연 데 이어 서울 선릉역, 경기도 과천과 성남 등지에 추가로 복합점포를 개설할 방침이다. IBK기업은행은 지방 3~4곳에 연내 복합점포를 추가로 개설한다. 또 수도권에서도 막판 장소 물색이 한창이다. 점포 개설 지역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올 하반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현재 44곳인 은행·증권의 복합점포 수를 중장기적으로 1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복합점포가 국내에 첫선을 보인 것은 지난 2003년이지만 당시 한 점포 내에서도 출입문을 따로 사용할 정도로 각 업권이 개별적으로 운영됐었다”며 “그러다 2014년 10월부터 은행과 증권 간 칸막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이 나왔고 지난 해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까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은행·증권·보험이 칸막이 없이 한 곳에서 연계 운영하는 실질적인 국내 1호 신복합점포는 지난해 문을 연 ‘광화문 NH농협금융 플러스센터’다.

복합점포 확대와 함께 은행과 증권사 간 실적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0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은행과 증권사 간 공동영업에 따른 수수료를 나눠 갖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은행이 증권사에 고객을 소개했더라도 금융투자업을 하지 않는 은행은 금융투자업자인 증권사로부터 투자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할당받지 못하도록 돼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공동영업에 대한 증권사와 은행 영업직원 모두에게 성과를 인정하는 ‘더블 카운팅 제도’를 도입했지만 일부 지점에서 형식적으로만 제도를 도입했을 뿐 실제로는 성과를 나눠 갖지 않으면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은행과 증권사가 공동영업에 따른 실적을 제대로 인정받게 되면서 둘의 협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언제부터 어떻게 수수료를 배분할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개정안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복합점포 내 보험판매실적이 당초 기대를 밑돌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를 포함한 복합점포 도입이 허용된 4개 금융지주사들이 총 9곳의 보험 복합점포를 운영 중인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 동안 9곳의 통합보험점포에서 체결된 보험계약은 289건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복합점포가 허용된 지주사들은 최대 3곳까지 보험 복합점포를 설치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동태를 살피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증권·은행·보험의 연계가 확대돼나가는 것이 맞고 그런 방향으로 꾸준히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