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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400조 확정]논란의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 특별회계’ 신설로 대응

내년 5.2조 규모…정부 “소요액 3.8조 쓰고도 남아”

야당, 법적 근거 없는 예산 편성 '반발'…국회 심의서 논란 불가피

정부가 매년 논란을 벌이고 있는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해 내년 예산 5조2,000억원을 배정한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원 확보나 편성 여부 등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하지만 지방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면 법이 통과돼야 하고 야당은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017년 예산안’에서 내년 총지출 증가분 14조3,000억원의 60%가 넘는 9조2,000억원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했다. 지방교부세는 40조6,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5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4조5,000억원(12.5%), 4조7,000억원(11.4%) 증액된다.

정부는 특히 지방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해 그동안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별도로 떼 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금, 20.27%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우선 배정하게 돼 있다. 여기에 교육세 전액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간다. 지방교육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내국세의 20.27%는 지금처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교육세(5조2,000억원)는 지방교육 특별회계로 전환·편성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사회예산 심의관은 “2016년 예산을 짜면서 지방재정 교부금을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늘렸고 올해 추경에서도 1조9,000억원을 더 확보했다”며 “일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안 해 학부모들의 걱정이 컸는데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4조7,000억원 늘리고 특별회계를 만든 만큼 누리과정 편성과 관련된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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