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처간 이견만 확인한 맥주 발전 공청회

공정위 "국산맥주도 할인판매 할 수 있게 해야" VS

국세청 "대형마트만 할인 판매 가능...소상공인 반발 우려"

공정위 "소규모 업자, 소매점 판매 허용해야" VS

기재부 "중기, 대기업과 역차별 될 것"

30일 세종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맥주산업 시장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고 국산 맥주 발전을 위한 공정위의 의견을 공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국세청은 이견을 보여 최종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공정위는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 최종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공정위가 생각하는 개편 방안이 담겼다.

우선 보고서는 국산맥주도 수입산과 같이 할인판매를 할 수 있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은 맥주 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 국산은 수입에 비해 도매 가격이 높다. 이에 국산은 할인을 못하지만 수입은 할인판매 형태를 띄며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예를 들어 카스 도매가격이 한 캔에 2,000원, 기네스를 1,000원이라고 하면 소매업자는 카스를 2,200원에 파는 반면 기네스는 ‘파격 할인’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2,000원에 판매한다. 겉으로는 파격할인이지만 도매가격(1,000원)보다 높게 팔므로 합법이다. 시장이 수입 산에 잠식돼 국산맥주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므로 소매점이 도매가격 이하로 파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생각은 다르다. 한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면 대형마트가 국산을 대대적으로 할인 판매할 것이고 동네 슈퍼마켓은 매출이 급감해 소상공인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주류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며 “이전에는 허용했지만 소상공인의 반발로 도입된 제도“라고 덧붙였다.

하우스맥주 등을 생산하는 소규모 맥주업자가 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 판매를 허용하는 데 있어서도 의견이 달랐다. 보고서는 “소규모 생산업자의 소매점 판매가 금지돼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기재부 관계자는 “소규모 업자는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며 “본인의 주류영업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다른 주류영업장, 방문 고객에 대한 판매까지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매점 판매까지 확대되면 중소기업, 대기업과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