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자본잠식률을 해소하기 위한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으나 거래소가 풍문사유 미해소라는 사유로 주권 매매정지 기간을 연장하고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추가해 자구 이행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며 “거래소가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할 수 없게 만든 경우라 상장폐지 결정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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