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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400조 확정] 전계층 난임 시술비 지급...출산휴가때 최대 150만원 지원

■복지

5.2조 '누리과정 특별회계' 신설

저소득층 생계급여 5.2% 올라

정부의 내년 예산안 중 가장 덩치가 큰 것은 복지 부문이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노동은 130조원으로 올해 123조4,000억원보다 6조6,000억원(5.3%)이 증가했다. 두 번째로 큰 일반·지방행정(63조9,000억원)과 교육(56조4,000억원), 국방(40조3,000억원) 등을 압도했다.

내년 복지예산의 방점은 저출산 극복에 뒀다. 저소득층에 한정된 난임시술비 정부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올해까지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미만을 버는 5만가구에만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난임 부부를 지원해 9만6,000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지원 수준과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휴가 때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상한액도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3개월 간)으로 늘린다.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의 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다. 둘째 자녀부터는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 ‘영아 종일제’ 프로그램 지원연령을 만 1세에서 2세로 확대한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0년 만 0세를 대상으로 도입된 후 2014년 1세로 올린 바 있다.

중소기업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도 지원한다. 현재 중기 한 곳이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건립할 경우 3억원이 지원됐는데 내년부터는 4억원까지 지급되며 공동으로 지을 경우 지원액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어린이집을 각각 150곳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매년 논란을 벌이고 있는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해 내년 예산 5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원 확보나 편성 여부 등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월 127만원(4인 가구 기준)에서 내년 134만원으로 5.2% 인상된다.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비도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연령도 만 12세에서 15세 미만으로 3년에 걸쳐 올린다.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3만8,000가구에서 내년 4만8,000가구로 늘리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 임대아파트도 2,000가구 지원한다.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한다.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도 올해 2만5,000가구에서 내년 4만6,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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