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본사 10층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에는 전체 이사 7명 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제외한 6명(사내이사 2명·사외이사 4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후 중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박재원기자 wonderf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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