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소속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두 의원(불구속)과 왕주현(구속) 전 사무부총장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는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선거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를 통해 선거공보물 대행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62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TF는 김 의원과 그의 대학시절 지도교수였던 김모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고, 박 의원과 김 의원의 변호인은 “TF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또 브랜드호텔로 흘러간 2억여원의 돈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정당한 노무비다”고 반박했다.
왕 전 부총장의 변호인 역시 “TF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런 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수사관들이 그 성격이 TF와 같다고 판단해 그들이 그렇게 명명한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무죄판결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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