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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 '회계절벽' 원천 차단

내년부터 수주산업 예정원가·사업진행률 공시 의무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손실이 갑자기 발생하는 건설·조선사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수주 산업에 속한 기업들에 공사 예정원가와 사업 진행률 등의 공시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대 20억원인 기업의 분식회계 과징금은 공시 종류와 시기들에 따라 별건으로 보고 합산해 수백억원 규모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이 같은 '수주 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최근 대우건설의 3,900억원 분식회계와 2조원 넘는 손실을 숨겨온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소위 '회계 절벽' 사례가 빈번해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자 금융당국이 조선·건설업의 회계처리 방식을 수술하고 감독과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선박 및 공장, 도로 건설 등을 업체가 수주한 후 완만히 상승하던 실적이 갑작스러운 손실 반영으로 뚝 떨어지는 상황을 일컫는 회계 절벽은 지난 2013~2014년에만 36개 상장회사에서 발생했다.

금융위는 우선 선박 건조나 주택·도로·다리 건설 등의 사업 진행률과 충당금 공시 규정을 연내 만들어 의무화하기로 했다. 각종 공사의 원가가 늘어난 부분을 기업이 바로 회계에 반영하고 투자자들이 수주계약의 진척도와 손실 발생 가능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수주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분기마다 선박·플랜트·건축 등 부문별로 사업의 총예정원가를 산정해 그 변동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공시해야 한다. 사업장별 공사원가 변동내역은 영업기밀인 측면이 있어 공개하지는 않되 사내 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해 회계감사나 당국의 감독시 검증할 수 있게 했다.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현행 최대 20억원이지만 기존 부과방식을 바꿔 수백억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분식회계가 비슷한 원인에 의해 일어나면 1건으로 보지만 앞으로는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 등 공시 종류별로 분식을 각각의 행위로 보고 공시 종류가 같아도 제출 시기가 다르면 역시 별건으로 처리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분식회계 과징금이 사실상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비상장사의 분식회계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회계 분식을 방치한 회계법인의 대표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상한선 없이 감사보수의 3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분식회계 제재 강화는 법 개정이 필요해 오는 2017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감원이 내년에 조선과 건설업을 집중 감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신속한 감리를 위해 회계 의혹이 제기된 기업을 조사하는 특별감리국(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분식회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선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수주 산업에 대해 내년부터 '핵심감사제'를 도입해 회계법인이 감사 기업의 경영상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장문의 형태로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다. 특히 회계법인 선정 권한을 사내 감사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하고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감사위원들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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