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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정책] 금융상품 팔때 판매수수료 공개해야

창조경제·구조개혁… ■ 금융개혁 방안

외환거래 신고 2,000弗→50만弗

저축의날→금융의날 개편 추진도

내년부터 보험·카드·대출 등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고객에게 상품을 팔았을 때 금융회사에서 받는 수수료를 밝혀야 한다.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과도하게 권유하는지 고객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판매율과 성과급을 지나치게 연계하지 못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금융개혁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환을 보내고 받을 때 신고해야 하는 소비자의 불편이 줄어든다. 외환거래 신고기준은 2,000달러에서 50만달러 초과로 대폭 완화된다. 현재 달러 환율 기준으로 약 235만원에서 5억9,000만원으로 기준선이 크게 올라가는 것이다. 재외동포의 국내 자산 반출 등 사전검증이 필요한 경우를 뺀 일반적인 외환거래 신고에는 지금까지 내던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아파트 집단대출 가운데 중도금 대출에는 제한폭이 커진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인당 보증 한도와 보증이용 건수를 제한하는 방안인데 같은 업무를 하는 주택금융공사는 집단대출을 보증할 때 1인당 3억원 이내 최대 2건이라는 제한이 있어서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예·적금에 치우쳤던 가계자산 불리기 문화를 펀드나 증권투자로 넓히기 위해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매년 저축의 날 뽑던 저축왕 대신 금융투자의 왕을 선정하는 셈이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성과중심 보수체계를 마련한다. 펀드 손익 규모에 따라 운용보수를 달리하는 선진국형 보수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은퇴 후 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개인연금으로 계좌 이체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미뤄주고(과세이연),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주택연금 상품도 개발한다.

/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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