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 한진해운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31일 한진해운의 재산 보전처분 금지(자산 동결)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 하루 만에 자산을 동결한 데 이어 회생절차를 개시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법원이 전 세계에서 한진해운 선박이 압류되는 걸 막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내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원은 앞으로 현장실사를 거쳐 한진해운의 회생과 청산 중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