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의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과 각 보험사는 공동으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신고자에겐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동안은 보험사기를 신고하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면 포상금을 더 적게 지급하고 적발금의 20%만 인정해 포상금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금액의 보험사기를 신고해 잡아냈더라도 환수 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달라졌다.
앞으로는 보험금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인정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높아진 포상금 기준은 올해 7월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또 인터넷(insucop.fss.or.kr)으로 보험사기를 신고할 때는 아이핀 외에도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은 2,145명에게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8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7% 늘었지만, 포상금은 9,000만원(9.2%) 감소했다. 10만원 이하의 소액 포상금 지급 건수가 58%(280건) 증가하고 100만원을 넘는 고액 포상금은 37%(72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신고 건당 평균 포상금은 41만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1만원 줄었다. 신고 대부분이 허위 사고와 관련된 것이었다. 음주·무면허운전(60.4%)과 운전자 바꿔치기(19.7%) 등 자동차보험 관련 포상 건수가 90.8%를 차지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