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 따르면 공동체기반조성국은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등을 다루기 위해 신설되는 북한인권과를 비롯해 기존 통일정책실 산하인 이산가족과, 정착지원과, 교류협력국 산하인 인도지원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한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쳤고, 지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체기반조성국이라는 명칭은 한반도통일에 대비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및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의 근본적 문제 해결, 탈북민 정착 지원 등을 통해 남북 공동체 기반을 조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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