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투자증권이 온라인 주식매매 수수료를 면제하고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BNK콜라보(Collabo) 페스티벌’ 행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1월 30일까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영업점을 통해 BNK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개설한 고객은 6개월간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스마트폰 주식 매매 수수료를 면제 받게 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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