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A 교수는 의료법에 대리수술 의사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없어 ‘비도덕적 의료행위’ 규정에 따른 최고의 제재인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A 교수는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무기정직 처분을 받아 진료·수술·강의 등이 중단된 상태다.
A 교수는 지난 7월 난소암 등 3건의 수술을 앞둔 상태에서 후배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채 해외 학술대회에 참석했으며 내부 고발자에 의해 그 사실이 알려졌다.
한편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대리수술을 금지하고 수술 전 환자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격정지 1개월 정도의 행정처분으로는 대리수술을 억제할 수 없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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