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의 당, 단통법 개정안 발의…“통신요금 할인 30%로 올려야”

현행 20%에서 30%로 높여야

법 개정되면 해외 주요 이통사 평균 할인률 수준에 근접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국회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신용현(사진)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당 소속 의원 11명이 이러한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요금 할인율을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가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외국의 주요 이동통신사의 평균 할인율(26.2%) 수준에 맞게 국내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소비자가 이통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받거나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이통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중 단말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려금이 있으면 분리해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이 구분돼 있지 않아 단말기 원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택약정 할인제를 혜택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비용 문제로 이통사 반발이 큰 데다 미래부의 입장도 보수적이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로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20% 할인이 보편화하는 시점에서 관련 제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당분간 기존 할인율을 유지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