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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집단대출 소득확인 11월 -> 즉시 시행

다른 가계부채 대책도 앞당겨 시행키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당초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집단대출 신청자에 대한 은행의 소득 확인 의무가 즉시 시행된다. 또 기존 대출정보를 고려해 신규 대출 규모를 산정하는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도 올해 중 도입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내놓은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구매 비수기임에도 최근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집단대출에 대한 소득 확인이 깐깐해진다. 정부는 당초 11월 세칙개정을 통해 집단대출 취급 시 은행에 소득확인 의무를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었지만 행정지도를 통해 즉시 시행되는 효과를 내기로 했다.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건수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합쳐 총 2건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다음 달 1일부터 곧바로 적용한다.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앞당긴다.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다음 달부터 강화하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때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4·4분기 중 시행키로 했다.



신용대출 심사 시 다른 대출정보를 취합해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심사 시스템은 당초 1월 시행 계획을 앞당겨 올해 중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공동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유형 및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해 부실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미 발표한 대책들을 조기 집행하면서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비상대응방안(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마련하되 시행 여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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