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때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에 1순위 신청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택건설실적과 관계없이 주택법 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었다.
LH는 일부 건설업체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십 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하고, 최근에는 증권사까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하는 과열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택건설실적에 따른 신청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한해 시행하고,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LH 관계자는 “작년 전매행위 금지 조치와 이번 주택건설실적에 따른 신청자격 제한 조치로 실질적인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안정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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