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군복무 기간도 공공기관 임금 결정때 반영

제대군인 지원 개정안 의결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공공기관 직원은 임금을 산정할 때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제대 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년에 1주일을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 등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모든 제대군인은 전역 이후의 기간이나 생활 수준에 대한 제한 없이 취업지원을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역 후 3년 내에는 취업지원을 하고 3년이 지나면 생활 수준을 고려해 취업지원을 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